부동산 컨설팅/경매실전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말소기준권리 ① 말소기준권리 낙찰인은 낙찰대금 완납과 동시에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낙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권리 중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등기 대상이 되어 소멸하게 되고, 또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낙찰인(소유자)에게 인수되게 되는데,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들은 (가)압류,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이며, 이 권리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이 됩니다. ② 소제주의 (소멸주의)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신고 한 임차인이나, 권리자들은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와 같이.. 더보기 이전 1 2 3 4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