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차용물(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가액)이 차용액(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대물반환)의 예약[환매(환매), 양도담보(양도담보) 등 명목(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병존)하는 채권담보(채권담보) 계약을 말한다. 2. "채.. 더보기 이전 1 ···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 176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