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1. 개념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제563조) 2. 효력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제568조) □ 계약체결 절차 1. 부동산 권리관계 등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2. 부동산 계약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 부.. 더보기 이전 1 2 3 4 5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