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행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3조 (임명자격)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 등기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정원등) ① 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제5조 (위임사무) 집행관은 당사자.. 더보기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