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대합가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의 가족이 먼저 주민등록전입(2000년 1월 1일)을 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2000년 3월 1일)을 하고 세대합가 한 경우의 대항력취득시점은 가족 중 일부의 최초 전입일(2000년 1월 1일)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사항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임차인의 전입일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전입일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더라도 그 가족 중 일부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임차인이 배당에서 임차보.. 더보기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