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자 매수신고 1.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통지 최저 경매가격이 결정되면 경매법원은 경매신청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액(경매비용, 선순위 채권총액 등)을 변제하고 나면 잉여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실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항) 2. 경매 신청채권자의 매수, 신청금액이 최저낙찰가 무잉여 통지를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매절차 비용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총액을 변제하고서도 잉여가 있을 가격을 스스로 정하여 경매기일에 그 가격 이상으로 매수신고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가격으로 매수 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면 경매절차는 진행된다. 이 경우에 제공해야할 보증액은 매수신청액과 최저 경매가액의 차.. 더보기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