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점유이탈)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명령을 받으면 점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전출을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①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대항력의 구비 요건인 임차부동산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상실 없이 종전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도 종전 순위로 유지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부동산의 ..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