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도소송 1)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대상자가 아니거나, 인도명령대상자 이지만 인도명령 신청기간인 낙찰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가 부동산을 자진 명도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으로서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협의에 의한 명도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완만한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득이 명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합니다. 2) 명도소송의 신청 원고 및 피고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 1. 소장 부본(소송당사자 수 + 법원용 1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등본-소유자 확인용) 3. 부동산 목록 4. 도면(부동산의 일부에 .. 더보기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