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이란 낙찰대금 납부 후 권리 없는 점유지가 경매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는 채무명의를 말합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해 단시간에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을 받은 낙찰자는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인도명령신청은 낙찰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명도소송에 의해 부동산을 명도 받아야 합니다. 2) 인도명령의 신청 인도명령신청은 경매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해 신청을 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또는 경매조서의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가 그 대상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