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임차권과 배당 1) 소액임차인이 한명인경우 최우선 배당액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정하여 지게 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원(서울 및 광역시의 경우)이하인 임대차계약이 1995년 10월 1일에 체결 되었다면 그 당시의 최우선변제액이 700만원이므로 7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이 되며,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1995년 10월 19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1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문 1) - 담보권설정 1990년 2월 30일 - 전입신고일 1997년 5월 11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 확정일자일 1997년 5월 11일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부동산에 임차인 외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