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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경매실전용어

채권자 매수신고


 

1.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통지
최저 경매가격이 결정되면 경매법원은 경매신청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액(경매비용, 선순위 채권총액 등)을 변제하고 나면 잉여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사실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1항)


2. 경매 신청채권자의 매수, 신청금액이 최저낙찰가
무잉여 통지를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매절차 비용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총액을 변제하고서도 잉여가 있을 가격을 스스로 정하여 경매기일에 그 가격 이상으로 매수신고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가격으로 매수 할 것을 신청하고 보증을 제공하면 경매절차는 진행된다. 이 경우에 제공해야할 보증액은 매수신청액과 최저 경매가액의 차액이다.


3. 채권자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매신청 채권자가 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는 취소된다. 이것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채권액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또 경매신청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자가 그의 의사에 반하여 조기에 채권회수를 강요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나아가 적절한 시기에 자기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끔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경우
만약 채권자가 매수신고한 경우에 입찰기일에 아무도 응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매수신고한 채권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다. 만일 경매신청 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보다 고가로 매수신고한 입찰자가 없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신고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신청인이 최고가응찰자가 되게 된다.
매수신고한 경매신청 채권자는 입찰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또 입찰기일까지 매수신고를 철회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매수신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매수신고금액 이하의 응찰은 전혀 무의미함으로 입찰공고에는 매수신고 금액 및 취지를 공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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