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고등기란?
예고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된 사실에 대한 말소 또는 말소회복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제3자에게 알림으로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소송을 접수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등기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으로서 등기부 갑구란에 등기된다.
예고등기된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어 낙찰되면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한다.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소송을 제기한 측(원고)이 소송에서 이기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되고 원고가 패소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 즉,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결정되므로 낙찰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예고등기가 된 물건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
2.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예고등기는 보전가등기와 같이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은 있으나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와 같이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어 예고등기 후에도 얼마든지 다른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있다.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