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컨설팅/경매실전용어

체납관리비



경매부동산 중 아파트나 상가는 입찰 전에 체납관리비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체납관리비가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인수자(매매에 의한 매수인이나 경매에 의한 낙찰인을 불문함)가 전소유자의 관리비 지급채무에 대한 인수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자에게 체납관리비를 인수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경매아파트의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 낙찰인도 50%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 2001.6.26선고>
낙찰자가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와 마찰이 생겨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대부분의 낙찰인들이 체납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체납관리비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입찰하는 경우에는 체납관리비의 금액을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확인 방법
체납관리비의 유무와 그 금액은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관리비의 연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컨설팅 > 경매실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고등기  (0) 2009.07.11
채권자 매수신고  (0) 2009.07.11
세대합가  (0) 2009.07.11
임대주택법  (0) 2009.07.11
집행관에 관한 법률  (0) 200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