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의 가족이 먼저 주민등록전입(2000년 1월 1일)을 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2000년 3월 1일)을 하고 세대합가 한 경우의 대항력취득시점은 가족 중 일부의 최초 전입일(2000년 1월 1일)이 됩니다.
<대법원 1998년 6월 14일 판결,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확인사항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시, 임차인의 전입일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전입일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더라도 그 가족 중 일부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되고, 임차인이 배당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한다면 낙찰인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컨설팅 > 경매실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 매수신고 (0) | 2009.07.11 |
---|---|
체납관리비 (0) | 2009.07.11 |
임대주택법 (0) | 2009.07.11 |
집행관에 관한 법률 (0) | 2009.07.11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 | 2009.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