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컨설팅/경매실전용어

임차권 등기명령



(1)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점유이탈)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설하여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명령을 받으면 점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전출을 하여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①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대항력의 구비 요건인 임차부동산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상실 없이 종전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도 종전 순위로 유지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 기재사항
   ①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 명칭),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② 임차보증금액
   ③ 임차부동산에 대한 계약내용과 점유 개시일 및 주민등록전입 일을 기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일자와 주민등록전입 일 그리고 확정일자 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부동산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차부동산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임차부분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⑤ 첨부서류의 표시
   ⑥ 신청연월일 및 신청법원의 표시

   2) 첨부서류
   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 또는 법무사 사무실 비치)
   ② 부동산등기부 등본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
   ③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우선변제권 취득 시)
   ④ 주민등록등본 (대항력 취득 시)

   3) 신청 비용
   ① 수입인지(2,000원)
   ② 등록세(3,000원) 교육세(600원)
   ③ 송달료 1인당 3회분(2,260*3=6,780원)
   ④ 등기 촉탁 수수료(5,000원)
   ⑤ 법무사 수수료(법무사 위임 시)

   임차권등기 명령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서, 임차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 경매실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  (0) 2009.07.11
인도명령  (0) 2009.07.11
소액임차권과 배당  (0) 2009.07.11
예고등기  (0) 2009.07.11
채권자 매수신고  (0) 200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