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2)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3)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방법
2) 첨부서류 3) 신청 비용 임차권등기 명령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서, 임차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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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