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
① |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다른 입찰자와 경쟁하여 자기가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투자수단이다. |
② |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
본인의 부주의가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한다. |
④ |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안전하며, 인내와 기다림으로 얻어지는 크고 작은 행운이다. |
⑤ |
실수할 수 있으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고 미련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
⑥ |
혼자보다는 두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실수를 막는다. 그러나 판단이 더디어 질 수 있다. |
⑦ |
큰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적은 이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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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전의 필수점검사항 |
① |
현장을 반드시 답사한다. 그리고 공고내용과 비교, 확인하라. (투자적격 판단) |
② |
점유자, 임차인 정황을 파악하라. (가장 골치아픈 문제 (명도)의 대비, 권리분석자료) |
③ |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라. (일단 감정가는 무시, 응찰가 산정기준) |
④ |
채무자(소유자)의 동태, 변제자력 등을 파악하라. (경매의 진행예측) |
⑤ |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별도등기 등의 유무확인 (응찰가능성 판단) |
⑥ |
입찰자금의 운용계획을 세우라 (대금납부 실기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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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주의사항 |
① |
입찰에서부터 낙찰을 거쳐 잔금이행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우므로충분한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
② |
임차인이 건물의 명도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책이 필요 하다. |
③ |
낙찰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비용 (세금, 수수료, 채권 등)이 일반매매 보다 비싸다. |
④ |
대금납부 기간내 대금납부를 못하면 경매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⑤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가 불허되고 경매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실무상 대부분의 법원에서 반환하고 있음) |
⑥ |
본인의 부주의 (매물선정실수, 가격기재실수 등) 는 용납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