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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실전경매

경매의 기본


경매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다른 입찰자와 경쟁하여 자기가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투자수단이다.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인의 부주의가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한다.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안전하며, 인내와 기다림으로 얻어지는 크고 작은 행운이다.
실수할 수 있으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고 미련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혼자보다는 두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실수를 막는다. 그러나 판단이 더디어 질 수 있다.
큰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적은 이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진다.
 입찰전의 필수점검사항
현장을 반드시 답사한다. 그리고 공고내용과 비교, 확인하라. (투자적격 판단)
점유자, 임차인 정황을 파악하라. (가장 골치아픈 문제 (명도)의 대비, 권리분석자료)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라. (일단 감정가는 무시, 응찰가 산정기준)
채무자(소유자)의 동태, 변제자력 등을 파악하라. (경매의 진행예측)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별도등기 등의 유무확인 (응찰가능성 판단)
입찰자금의 운용계획을 세우라 (대금납부 실기예방)
 입찰시 주의사항
입찰에서부터 낙찰을 거쳐 잔금이행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우므로충분한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임차인이 건물의 명도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책이 필요 하다.
낙찰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비용 (세금, 수수료, 채권 등)이 일반매매 보다 비싸다.
대금납부 기간내 대금납부를 못하면 경매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가 불허되고 경매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실무상 대부분의 법원에서 반환하고 있음)
본인의 부주의 (매물선정실수, 가격기재실수 등) 는 용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