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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실전경매

배당이의 준비서면



사건번호 : 2006 가단 90729 배당이의

원고  정**

피고  최**


1. 변론

원고 정**는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 2005타경13315호 경매 사건의 목적이 된  이 아파트의 임차인이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 입니다.

등기부상 서울 구로구 고척동 331 삼익 아파트 202동 504호 아파트 소유자인 이**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6,000,000원, 임차기간 2004. 10. 11.부터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며, 그 무렵 위 주택에 입주하여 2004. 10. 14. 임대차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 2004. 10.1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2004.10.11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등기 되었으나

2004.11.05 정**가 가등기 가처분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등기 하였으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 청구권으로 등기된 기록이 있습니다.


원고는 2004.08.10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최**에게  배당된  배당금 16,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정**는 이사건 아파트에 2004.10.11. 이 사건 아파트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는바 소유자인 이**와 원고 정** 사이의 채무 관계로 가등기권자가 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등기부 기록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최**의 배당금은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므로 배당이의 소는 기각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민등록을 전입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이며 동시에 가등기권자인 원고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매대금에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배당표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참조),

2. 참조 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등 참조).

                    2006.12.10

                   

                   위 피고  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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